스토리1

[스크랩] 나라 걱정하기를

설헌서택 2018. 10. 25. 07:12





임금을
어버이처럼
사랑했고

나라를
집안처럼
걱정했노라


 



 들어가기 앞서

    군더더기 한 마디.


당(唐)나라 태종(太宗)은

거울이 셋이 있다고 했다.


처신의 거울

역사의 거울

인간의 거울


처신의 거울은 몸가짐을 단정히 하는 것이고

역사의 거울은 흥망성쇠를 알기 위함이며

인간의 거울은 자신의 손익을 파악하기

                           위해서라 했다.


夫以銅爲鏡하면 可以正衣冠하고

以古爲鏡하면 可以知興替하고

以人爲鏡하면 可以明得失이라


구리로 거울을 만들면

의관을 단정하게 할 수 있고,


옛일을 거울로 삼으면

흥망성쇠를 알 수 있으며,


사람을 거울로 삼으면

자기의 득실을 명확히 할 수 있다.


하고 싶은 말은

당태종의 두번 째 거울이다.


우리가 역사를  뒤돌아 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역사의 귀감(龜鑑)을 알아야

국가지 백년대계를 

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정암靜庵

조광조趙光祖


그는 누구인가





사약을 받아놓고

방에 들어가 이 글을 지었다.


전남 화순 능주현에서였다.
후세인은 절명시絶命詩라 부른다.




임금을

부모처럼 사랑하였고


나라를

집안처럼 걱정하였네.


밝은 해가

강토를 내려다 보고 있으니


밝고 밝게

내 충심을 비추리라.


 

 

중종실록(中宗實錄)

1519년 12월 16일자는

이렇게 적고 있다.


「又書其懷曰」

또 글을 쓰고 그 회포를 읊었다.


懷曰(회왈) :절명시를 읊었다는 문구다 .


遂引重燒毒酒, 多飮乃死」

마침내 거듭 내려와서

독하게 만든 술을 가져다가

많이 마시고 이에 죽었다.


우리 나이로 38살이었다.


 여기까지만 보셔도 됩니다.

    이하는 뱀 다리(蛇足)입니다. -산여울-




  중종실록 37권>중종 14년 12월 16일

  (1519년 明 정덕(正德) 14년)

  2번째 기사  글.


조광조의 일을 전교하다(중종의 말)

傳曰:


「접때

조광조·김정·김식·김구·윤자임·기준·박세희·박훈 등이

서로 붕비가 되었다.


頃者

趙光祖金凈金湜金絿尹自任奇遵朴世熹朴薰等, 交相朋比,


자기에게 붙는 자는 천거하고

자기와 뜻이 다른 자는 배척하였다


附己者進之, 異己者斥之,


성세(聲勢 : 명성과 위세)로 서로 의지하고

권세있고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였다


聲勢相倚, 盤據權要,


후진들을 유인하여

궤격(詭激:격렬한 비방 )이 습관이 들도록 했다. 


 引誘後進, 詭激成習,


국론을 전도(顚倒 : 무너지다)시켜

조정(朝政)이 날로 그릇되게 하였다.


使國論顚倒, 朝政日非,


조정에 있는 신하는

그 세력이 치열한 것을 두려워하여

감히 입을 열지 못하였으니, 그 죄가 크다.


在朝之臣, 畏其勢焰, 莫敢開口, 其罪大矣


왕법(王法)으로 논하면

본디 안율(按律 ;률을 자세히 조사함)하여

마땅히 죄를 다스려야 하겠으나,


論王法則固當按律治罪,


말감(末減 :  가장 가벼운 죄에 처하다  )하며

혹 안치(安置 : 귀양을 보냄)하거나

부처(付處 : 한 곳을 지정하여 그 곳에만 머물게 함)한다


而特從末減, 或安置、付處。


대저 죄는 크고 작은 차이가 있는데

벌은 경중이 없다.


大抵罪有大小, 而罰無輕重。


한 과조(科條 : 법률)로 죄주는 것은

법에 위배된다.


 一科罪之, 有違於法,


고로 대신들과 경중을 논의하여


故與大臣商論輕重,

 

조광조는 사사(賜死)하고


 光祖則賜死,


김정·김식·김구는 절도(絶島 :)에 안치하고


 金凈金湜金絿則絶島安置,


윤자임·기준·박세희·박훈은 극변(極邊 : 변방)에 안치하라.


尹自任奇遵朴世熹朴薰則極邊安置。」


 

중종의 명에 의거

사사(賜死:사약이 내려짐)로  판정이 났다.


죄명은

 붕비죄(朋比罪)다.


붕비죄란 붕당을  조직하여 운영했다는 죄다.

역적모의를 하지 않았는 데도 사형에 처해젔다.


실록에서 아래 넉자로

사형 이유를 밝히고 있다.


「교상붕비(交相朋比)」


붕당을 이루어 사귀다.


朋比가 그렇게도 큰 죄였던가?

피해상을 아래처럼 적고 있다.


附己者進之, 異己者斥之,

부이자는 진지하고

이기자는 척지한다.


자기에게 붙는 자는 천거하고

자기와 뜻이 다른 자는 배척하였다.


자기들끼리

나라를 좌지우지 했다는 논지(論旨)다.


요즈음  말로 하면  코드가  맞는 인사로

나라를 운영했다는 말이 된다.


공자는 그와 같은 현상을 이렇게 질타한다.

君子周而不比 小人比而不周  -논어 위정편 14장-

군자는 주이불비하고

소인은 비이부주한다.


군자는 두루  살피어  편당하지 않으며

소인은 편당하여  두루 살피지 않은다.

공자 말대로라면

조광조는 편당했으니 소인배가 된다.


정말로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을가?


조광조는 이 날 전교에 의거

전남 화순군 능주에서  붕비죄로 사악을 받았다.





사신은 논한다.

사신(史臣): 사초를 쓰는 신하

史臣曰


대간(臺諫)조광조의 무리를 논하되

대간 : 관료를 감찰 탄핵하는  대관(臺官)과

           간쟁(諫諍) 봉박(封駁)하는 간관(諫官)을

           합쳐 부른 말(사헌부와사간원 관리들)

마치 물이 더욱 깊어 가듯 했다.


臺諫光祖之徒 如水益深,


드러나지 않았던 일을 날마다 드러내어

사사(賜死 : 사약을 내려 죽임)하기에 이르렀다.


日發其所未發, 以至賜死焉。


임금이 즉위한 뒤로는

대간이 사람의 죄를 논하여

혹 가혹하게 벌주려 하여도


上自卽位之後, 臺諫論人之罪, 或欲從苛峻,


임금은 반드시 유난(留難)하고 평반(平反)하였으며,

유난: 난처하게 만들다 

평반 : 반복해서 신문하여 죄를 공평히 함

임금의 뜻으로 죽인 자가 없었다.


 上必留難平反, 未嘗以己意誅殺者。


(그런데)이번에는 대간이

조광조를 더 죄주자는 청을 하지 않았는데

문득 이런 분부( 賜死)를 하였으니,


今者臺諫, 亦於光祖, 無加罪之請,  而忽有是敎,


시의(時議)의 실재가 무엇인지를 짐작해서

시의 : 그 시대 사람들의 의론 

이렇게 분부하게 된 것이 아니겠는가?


無乃揣知時議之所在而至此乎?  揣(췌) : 헤아리다. 생각하다.


전일에 좌우에서 가까이 모시고   

하루에 세 번씩 뵈었으니

이 부자처럼 아주 가까울 터인데,


前日之昵侍左右, 三接寵遇, 情意如父子至親之無所間者

昵 : 친할 닐.  昵侍 : 왕을 가까이 모심.


하루아침에 변이 일어나자

용서없이 엄하게 다스렸고

이제 죽인 것도 임금의 결단에서 나왔다.  

 

而一朝變起, 嚴治不饒, 今殺之, 又出於宸斷,


조금도 가엾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니

전일 도타이 사랑하던 일에 비하면

마치 두 임금에게서 나온 일 같다.


 無少憐惜矜惻之心, 與前日眷注寵待, 如出二君焉。


 

위 기사는 史臣의 소견이다.


반정으로 임금에 오른 중종은

대간들이 죄를 주자해도 반대했는데

좌우에서 가까이 모신 조광조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루에 세번씩이나 만나서

정도 들었을 법한데

언제 그랬느냔 듯

돌아서벼렸다고

실록은 논하고 있다


중종을 평해서

「마치 두 임글을 보는 것 같다.

    如出二君焉」했다.


만약 이 평을 중종이 봤다면  어떠했을가?


史臣의 목숨은 당장 날아갔을 것이다.

우리 선인들의 선비정신을 엿볼 수있는 기개다.

시비(是非)를 가리는 데는 목숨도 담보 되지 않았다.

이것이 우리 조상들의 숨결이었다.


당태종의 세 개의 거울 중

두 번째에 해당되는 거울이라하겠다.


이기사를 보면

정조가 조광조를 죽일려고 했음을 볼 수 있다.


정조는 왜  조광조를 제거하려 했을가?



[실록]은 뒤에서 보기로 하고

그 배경을 살펴 본다.





연산군 12년(1506)년 9월 2일  

박원종 성희안 류순정 등이 반정(反正)을 일으켰다.


연산군을 폐위시키고 이복동생  진성대군(晉城大君)을

새 왕으로 추대했다.

반정의 수햬자가 곧 11대 중종(中宗)이 된다.


반정 1주일만에

단경왕후(端敬王后)가 폐위되어 쫓겨 났다.


인간지사 세용지마(塞翁之馬)라 했다.

얻는 것이 있으면 잃는 것도 있다.

중종은 왕좌를 얻는 대신 조강지처를 잃었다.


단경왕후가 폐출 된 것은 오빠 때문이었다.
오빠는 신수겸(愼守謙)으로 연산군의 처남이었다.

신수겸아 반정에 참여하지 않아 살해되었다.

오빠를 살해한 반정군은 왕비를  강제로 퇴출시켰다

반정군은 왕비를 그대로 둘 수 없었다,

후일 보복에 대한 염려 때문이었다.


중종은 힘이 없었다.

[연려술기술]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다.


  삼공신인 박원종,유순정,성희안에게

  중종이 예우하기를  보통과 달리하였다.

  조회가 끝나고 물러갈 때면 일어났다가 

  문을 나간 후에야 자리에 앉았다.

  누가 신하고 누가 왕인지 모르겠다.

    -연려실기술 제9권 중종조 고사-


중종이 힘을 피기시작한 것은 1513(중종 8)년

삼공신 중  마지막인 성희안이 죽은 후부터였다.


중종은 새로운 인재를  뽑기 시작했다.

새롭게 등장한 인물들이 100명 넘었다고 한다.

이들이 곧 사림파(士林派)였다.

언론기관인 사간원(司諫院) 사헌부(司憲府) 홍문관(弘文館) 등 삼사(三司)에 이들이 포진되었다.




조광조는 무오사화(戊午士禍)로

유배중이던 김굉필에게 성리학을 배운 제자였다. 

중종5년(1510)에

초시인 진사과에 응시하여

장원급제로 성균관에 입학했다.

5년 뒤 1515년에 임금이 직접 뽑는 알성시(謁聖試)에

응시하여 중종의 면접을 봤다...

「옛 성인 실현한 이상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임금이 마음으로 백성을 감화해야 하며

대신들을 믿고 함께 국사를 처리할 때

성군이 될 수 있습니다.」


1750년경에

오 정홍례가 그린 초상

1482년 - 1519년

이 답변이 중종의 마음을 사로 잡았다.


알성시에 급제한후 3개월만에

언관(言官)인 사간원 정언(正言)이 되었다.




 중종 10년(1515) 2월이었다.

중종의 계비(繼妃)인 장경왕후가 세상을 떠났다.


상소가 올라 왔다.

억울하게 희생양이 된 

단경왕후의 복위를 청한 상소였다.

중종 10년 8월 8일자(임술) 실록은 이렇게 시작한다.
 첫번때 가사다.


 

壬戌 / 潭陽府使朴祥淳昌郡守金淨, 同上封事, 其疏曰


담양 부사(潭陽府使) 박상(朴祥)ㆍ순창 군수(淳昌郡守)

김정(金淨)이 함께 봉사(封事)를 올려 이렇게 말한다.

상소를 봉사(封事) · 봉장(封章) · 주소(奏疏) · 장소(章疏) ·

 진소(陳疏) 등 달리 말한다.



 상소 내용 일부를 보면 아래와 같은 것이다.


 

謂殿下惟其所爲, 而莫敢違拂, 刦制君父,


「전하께서 자기들의 소위(所爲 : 하는 짓)

감히 이기지 못할 것이라 하여,

군부(君父 : 임금)를 겁제(刦制)하였습니다.

刦制(겁제) : 강제로 취하고 견제하는 것

                 으름장을 놓거나 달랜다는 말.


如弄諸股掌之間,

마치 다리 사이와 손바닥 위에 놓고

희롱하듯이 했습니다.



放逐國母, 有同抛雛,


국모(國母)를 내쳐 쫓기를

병아리 새끼 팽개치듯 하였습니다.


是可忍也, 孰不可忍也.

이런 일을 차마 하였는데

무슨 일인들 차마 못하겠습니까?」



今內政缺主, 宜因此時, 廓然快斷,


「지금 내정(內政)의 주인이 비어있습니다.

마땅히 이때를 계기로 쾌히 결단하셔서


愼氏坤后之位,天地之心所享也,

 

신씨(愼氏)를 곤후(坤后)의 자리에 앉히시면,

천지의 마음이 흠향할 것이요


祖宗之靈所允也, 臣民之望所副也

조종의 신령이 윤허할 것이고,

신민의 희망에 부응할 것입니다.



궁중이 발칵 뒤집혔다.

공신들로 가득찬 훈구파들에겐 청천병럭이었다.


대간들이 상소자를 심문한 뒤에

사람을 유배시키었다.


그런데 이변이 일어 났다.


조광조가 반대 상소를 올렸기 때문이었다.

언관(사간원과 사헌부의 관리)에 임명된 지 불과 2 일만이었다.

사간원 정6품인 정언(正言) 신분이었다.


대간직 전원을 파직하란 것이었다.


그로 인한 여러 진통끝에

사헌부와 사간원 대간들이 전원 교체되었다.

이로 이내 조광조가 승기를 잡게되는 구심점이 된다.


중종 11년, 조광조는

3월 6일에 홍문관 부수찬(종6품)이 되고,

3월 28일에는 홍문관 수찬(정6품)으로 승진한다.

5월 22일에는 경연(經筵) 검토관이 된다.

경연 :임금의 경사(經史)를 가르치는 공부방 

검토관:  수찬과 부수찬이 겸직

그해 11월엔 상소로 유배 당한 박상과 김정이 복직하였다.


이 논쟁은

조광조의 완승으로 끝나게 된다.

조광조는 초고속 승진을 했다.




과거에서 장원급제하면 종6품 관리가 되고

정3픔 당산관이 되는데 10 년 이상 걸린다고 한다.


그런데 조광조는예외였다.

사간원 사헌부 홍문관 승정원 등 요직에서

왕을 보필하며 조정에 들어간지

3 년만에 종2품 사헌부 대사헌에 올랐다.


조광조와 사림파들은

훈구파(勳舊派)를 억제하고 힘을 기르기 위해

인제 등용제를 개혁했다.

현량과(賢良科)란 제도였다.

훈구파 :  공훈파. 반정공신이 주축.

현량과 : 어진 선비를 발탁하는 제도.


중종 13년 3월 11일

(위 중종 13년 클릭. 현량과 신설 논의 )

첫번째 기사-클릭


훌륭한 인재를 추천받아

심사후 합격시키는 제도였다.

중종 14년 4월에 시행되었다.


과거로 합격된 자는 글만 달달 외웠지

자질이갖추어 있지 않아  문제가 있다고 했다.

성리학이 [수신제가 치국평천하]였다.

여기서 수기(修己)를  본다는  의미다.

취지는 백변 좋았으나 시행에 오류가 있었다.

결과적으로 자기들 입맛에 맏는 사람을 뽑는 제도가 됐다.


조광조는성리학의 이상실현울 위해서

향촌사회의 향약(鄕約)을 실천하고자 했다.

덕업상권(德業相勸 ) 과실상규(過失相規)

예속상교( 禮俗相交) 환난상휼( 患難相恤)의

향약 실천이었다.


 

중종실록 32권> 중종 13(1518)년 2월 21일 경인>

 1번째기사


 掌令(사헌부 정4품)柳沃

장령(掌令) 유옥柳沃)아 알외었다.


凡民之生, 以其土田而豪右兼之,

무릇 백성의 생활은 토지에 의존하는 것인데,

부호들이 토지를 겸병하므로


窮者雖父子相傳之田, 皆賣之

궁한 자는 비록 조상이 물려준 토지라도

모두 팔게 됩니다.


是以富者, 田連阡陌,

그러므로 부호한 자는

토지가 천맥(阡陌 : 사방으로)으로 이어집니다.


貧者無立錐之地

가난한 자는

송곳을 세울 땅도 없어 집니다.


부익부   빈익빈

富益富貧益貧

부자는 더욱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더욱 가난해짐이


無如此時之爲甚也

이때보다 더 심할 수 없습니다.

 

천맥 [阡陌]

(기본의미) 밭 사이에 난 길.

() : 남북으로 난 길.  두렁 천, 길

() : 동서로 난 길.      두둑 맥, 길



조광조의 개혁은 백성들을 잘 살게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되면기득권 세력인 훈구파는 붕괴될 수 밖에 없었다. 토지개혁이 이루워젔다.


모든 토지는 국가에 예속하여

나라가 균등하게 빌려주는 균전법과

토지 소유 상한선을 정애

특정인에게 편향되지 않는 한전제( 限田制)를 주창했다.

훈구피에게는 타격이었다.




사림파의 개혁이 약진하면서

조광조의 힘은 막강해지고

중종은 피로해졌다.


사림파들은 왕도 교육을 받지 않으면

제대로 왕노릇을 할 수 없다 했다.

조광조는 중종도 성군이 되기 위해서는

경연(慶筵 )에서 교육을 받도록 했다.


경연에서 교육만이 아니라

국가중대사도 논의되면서

조광조의 힘은 막강해지고

중종은 약화되어  갔다,


중종 재임기간 천재지변이 계속 일어났다.

이는 임금의 정성이 부족하여 재앙이 일어난다 했다.

부족한 덕을 하늘이 훈계하기위해서 일어난 일이라며

중종을 몰아갔다. 덕을 쌓아란 것이었다.

중종은 점점 지쳐갔다.


중종 14년(1519) 10월 정국공신(靖國功臣-反正功臣-) 117명 가운데 상당수가 부정이라면서 해당된자를 삭제해야 한다고 사림파가 들고 나왔다.

11월 11일에 76명의 공신이 삭제 되었다.

(중종 14년 11월 11일 신축 2번째기사 신축 )


위훈(僞勳) 삭제 이후 훈구파의  반격이 시작되었다.

훈구파는 왕을 앞세워 친위 구테타인

기묘사화(己卯士禍)를 일으켰다.

(위훈이란 功이 가짜란 말이다.

정공신중 가짜를 가리는 것)


중종은 조광조가 공신들을 견제해주기를 바랬지만

점차 조광조 위력이 커지자 이를 염려했다.

중종은 왕권 위협세력으로 보게 되었다.


중종은 마침내 훈구(勳舊) 세력인

홍경주에게 밀서를 내렸다.

조광조 일파가 이후에 자신을 노릴 것이니

그들을 없앤 후 자신에게 알리도록 했다.


중종 14년 11월 15일 밤이었다.(기묘사화 서막)

신무문(神武門) 열리면서 사건이 시작되었다.


 

신무문(神武門)사건


신무문은 경복궁 북문이다

밤에 닫혀 있는 북문이 왕명으로 열리었다. 

한시적인 특별 조치였다.

홍경주 남곤 심정 등이 들어 갔다.

이것이 기묘사화 시발점이 된다. 

중종은 승지도 모르게 회의를 개최했다.

(기존 대간들을 교체하고

新大諫들을 임명하여  어전회의 시행했다.)


조광조를 필두로

「사사(賜死) :

절도안치(絶島安置) (섬)

원방부처(遠方付處)   (변방)

파직(罷職) : 

고신진행추탈(告身盡行追奪) 」 -12월 16일 실록-

구분하여 사림파를 제거했다


告身(고신) : 조정에서 벼슬을 임명하기 위해 내리는

                  사령서. 직첩(職牒·職帖)과 같은 말.

追奪(추탈) :죽은 사람의 죄를 논하여,

                     그 사람이 살았을 때 지낸 벼슬

                     이름을 깎아 없애는 것.


이를 북문지화(北門之禍)라고 한다. 


북문지화는 당태종(唐太宗)인

이세민(李世民)의 현무문지변(玄武門之變)을

비유한 데서 오는 말이다.


이세민이 한방중에 북문을 열고 들어가

세자와 막내 동생을 살해하고

왕에 오른 변란이다.



위훈이 삭제된 지 불과 4일만이었다.

그날밤 

홍경주 남곤 심정 등 훈구파 대신들을 불러 들여

명을 전했다.


다음날 새벽(16일) 의금부 병사가 조광조 집에 들이 닦쳤다.

조광조는그 길로 의금부에 끌려가 투옥되었다.

죄명은 붕당죄였다.



전남 화순군 능주에 있는 정암 조광조 사당


 

[다시 실록으로}

또 사신은 논한다.
又曰:

조광조의 죽음은
光祖之死
정광필이 가장 상심하여 마지 않았으며,
남곤까지도 매우 슬퍼하였다.
鄭光弼最傷念不弛, 雖南袞, 亦甚嗟焉。

성세창(成世昌)의 꿈에
조광조가 살아 있을 때처럼 나타나서
시를 지어 성세창에게 주었다.
成世昌光祖如平生, 作詩與世昌

「해가 져서 하늘은 먹 같고,

日落天如墨
산이 깊어 골짜기는 구름 같구나,
山深谷似雲
신의 의리는 천년토록 변치 않는 것,
君臣卑載義
섭섭하다 이 외로운 무덤이여!
 怊悵一孤墳街」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다 가엾이 여겼고
남몰래 눈물을 흘리는 사람까지 있었다.
聞者莫不憐之, 至有潛下淚者。

그러나 당시의 논의는
성세창이 경솔하게 퍼뜨린 것을 옳지 않다고도 하였다.
然時議或以世昌之輕播, 爲不可。

조광조는 온아(溫雅)하고 조용하였다.
光祖, 溫雅從容
적소(謫所 : 위배지)에 있을 때
하인들까지도 모두 정성으로 대우했다.
在謫雖廝役, 皆待以誠,
분개하는 말을 한 적도 없었다.
사람들이 다 공경하고 아꼈다.
且未嘗有憤憾之語, 人皆敬而愛之。

의금부 도사(義禁府都事) 유엄(柳渰)이
사사(賜死)의 명을 가지고 이르렀다.
及義禁府都事柳渰, 將賜死之命而至

조광조가 유엄에게 가서 스스로  말했다.
光祖自謂曰
「나는 참으로 죄인이오.」
「吾固罪人也。」

땅에 앉아서 물었다.
坐於地, 因問曰

「사사의 명만 있고 사사의 글은 없소?」
但有賜死之命, 而無賜死之文乎?」

유엄이 글을 적은 쪽지를 보여주었다.
(쪽지에는 '잘 먹고 잘 죽어라'가 적혀있었다고함)
 以小紙所錄示之
조광조가 말했다.

「내가 전에 대부(大夫) 줄에 있다가
이제 사사받게 되었소.
어찌  쪽지를 만들어
도사에게 부쳐서 신표로 삼아 죽이게 하겠소?
도사 말이 아니었다면 믿을 수 없을 뻔 하였소.」
「吾曾在大夫之列, 今至賜死, 豈但爲一小紙,
付都事爲信, 而令殺之乎?
若非都事之言, 似乎不可信也。」

아마도 유엄이 속이지 않았을 것이라는 뜻이겠다.
蓋以爲必不欺也。

조광조의 뜻은,
임금이 모르는 일인데 조광조를 미워하는 자가
중간에서 마음대로 만든 일이 아닌가 의심한 것이다.
光祖之意, 疑上之所不知, 而嫉光祖者, 從中有制也。

따라서 누가 정승이 되었고
심정(沈貞)이 지금 어느 벼슬에 있는가를 물으매
유엄이 사실대로 말해주었다.
因問誰爲政丞, 沈貞今爲何官, 言之以實,

조광조가 대답이었다.

「그렇다면 내 죽음은 틀림 없소.」
「然則吾之死無疑。」

아마도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이
다 당로(當路 : 정권을 잡음)에 있으므로
틀림 없이 죽일 것이라는 뜻이겠다.
’蓋以嫉己者, 皆在當路, 必殺無疑也。

또 물었다.
又問曰

 「조정에서 우리를 어떻게 말하오?」
「朝廷以吾輩爲何如?」

유엄이 대답했다.

「왕망(王莽)의 일에 비해서 말하는 것 같습니다.」
(왕망 :신 왕조를 건국한 전한 말의 정치가.
중국 역사상 최초로 선양의 형식에 의거 
왕위를 양도받는 역성혁명을 일으켰다.)
「似有以王莽事爲言者。」

조광조가 웃으며 청했다.
光祖笑曰

「왕망은 사사로운 일을 위해서 한 자요.
죽으라는 명이 계신데도
한참 동안 지체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 아니겠소?
그러나 오늘 안으로만 죽으면 되지 않겠소?
則爲私者也。 有命死之, 而尙延良久,
無乃不可乎?  然死不出是日, 則何如? 」

「내가 글을 써서 집에  보내려 하오.
분부(아랫사람에게 명령을 내림)해서 처할 일도 있으니,
처치를 끝내고 나서 죽는 것이 어떻겠소?」
「 吾欲修書, 送于家, 且有分付措處之事,
竢處置畢而死何如?」

유엄이 허락하였다.

許之。




조광조가 곧 들어가 조용히 뜻을 죄다 글에 썼다.

또 회포를 적어 읊었다.

光祖遽入, 從容修書盡意, 又書其懷曰


「임금을 어버이처럼 사랑하였고,

愛君如愛父

 나라를 내집처럼 근심하였네.

憂國如憂家

밝은 해가 강토를  굽어보고 있으 니,

白日臨下土

밝고 밝게 내 충정를 비추리라. 

 昭昭照丹衷」


 또 거느린 사람들에게 일렀다.

且屬所率人曰


「내가 죽거든 관을 얇게 만들고 두껍게 하지 말아라.

 먼 길을 가기 어렵다.」

 「吾死棺宜薄, 毋令重厚。 遠路難歸。」


자주 창문 틈으로 밖을 엿보았다.

아마도 형편을 살폈을 것이다.

屢從窓隙窺外, 蓋察變也。


글을 쓰고 분부하는 일을 끝냈다.

드디어 거듭 내려서 독하게 만든 술을 가져다가

많이 마시고 죽었다.

修書分付畢, 遂引重燒毒酒, 多飮乃死。


이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리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聞者無不泣下


처음에 능성(綾城 :능주의 성, 당시는 능주주현)에 갔을 때였다. 현감이 관동(官僮)의 몇 사람을 보내서 쇄소(灑 :청소)를 해주도록 했었다. 

初至綾城, 縣倅送官僮數人, 令供灑掃之役


조광조가 죽을 때에

이들에게 각각 은근한 정을 보였다.

及將死, 各致慇懃焉。

또 주인을 불러 말했다.

且召主人曰


「내가 네 집에 묵었으므로 마침내 보답하려 했으나,

보답은 못하고 도리어 너에게 흉변(凶變)을 보이고

네 집을 더럽히니 죽어도 한이 남는다.」

「吾寓汝舍, 竟欲有報, 而報則未矣, 反使汝見凶變,

而有汚於汝舍, 雖死猶有恨焉。」


 관동과 주인은 스스로 슬픔을 견디지 못하여

눈물이 흘러내려 옷깃을 적셨다.

僮與主人, 悲不自勝, 泣下沾襟.


오래도록 고기를 먹지 않았으며,

지금도 조광조의 말을 하게 되면

문득 눈물을 흘린다.

久不食肉, 至今言及光祖, 則便下淚焉.

便:(한국식 한자) 곧, 즉, 문득,편, 분뇨 들으로 쓰임




 조광조는

    성리학자로서 개혁가라고 한다.


중종 때 너무 급진적으로 시행하다

반발에 부닥쳐 무너지고 말았다.


논리의 비약이 상충(相衝)되었다.


사대주의 숭상에서 오는 소격서 폐지와

자기들끼리 나누어 먹는 현량과 신설 같

부정적인 요소에 조광조의  뒷덜미가  잡혔다.



 

소격서(昭格署) 사건


소격서 : 조선시대 도교의 재초(齋醮 = 神佛에게 지내는 제사)를 거행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관서.

 (국가에서 하늘에 제사지는 관서)


정도전은 소격서 폐지를 주창했다.


1) 소격서는 노자를 숭상하는 이단이다.

    (도교는 성리학에 위배)

2) 하늘의 제사는 천자 나라인 중국에서 할 일이다.

    제후의 나라인 조선에서

    직접 하늘에 제사하는 것은 불가하다. (사대주의)


중종은

세종대왕때도 소격서가  있었다고 난색을 표했다.

조광조는

세종대왕의 단점이 소격서 운영이라고 맞받아 첬다.


결국 소격서는 폐지 되었다가

광조가 죽은 뒤 복구되었다.

중종 때 천재지변이 자주 일자

조광조는 하늘이 노하 것이라는

이중잣대를 들이댔다.



우리(사림파)는 선이요 군자다.

너희(훈구파)는 악이요 소인이다.


요즈음 같으면

진보는 선이요

보수는 악이다.


주관적인 이중 잣대였다.

그게 파멸의 지름길이었다.


공자의 周而不比가 바로 그것이었다.

우리와 너희들의 구분이

바로 붕당죄로 날아왔다.


요즘 같으면 적폐 청산이데

그게 꺽이고 만 것이다.


송나라 주희의 성리학을

정도전이 받아들였

조광조가 꽃을 피우려다 무너진 것이다.


조선의 성리학은

퇴계와 이이로 이어지는

수순을 밟아 갔다.





 

조광조의 개혁 폐인


첫째   :     정국공신 유공 삭제

둘쩨   :     현량제(賢良制)신설 운영

세째   :     소격서 폐지

네째   :     향약 실시(훈구파 반발)

다섯째 :  走肖爲王 모략(현재는  허위로 인정)

여섯째 :   비대해진 조광조 권세에 대한

                  중종의 공포심리 등등


조광조는 이상적인 학자였지

행정가는 못되었다고 말한다.


이상을 현실로 옮기려다가

반대 급부에 밀리어

중도 하차하고  말았다.

 



 謫 :귀향갈 적.  廬 : 오두막 려.  墟 : 엣터 허.


적려유허비는

[귀향 가서 머물던 오두막집 옛터에 세운 비석]이란 의미.

조광조는

선조때 신원(伸寃: 억울하게 입은 죄를 풀어줌.)되어 영의정에 추증되고 문묘에 배향되었다.



적려유허비문은 송시열(宋時烈)이 지었다.


번역문 부분 발췌:


[아, 이곳은 정암 조선생이 귀양 와서 별세하신 곳이다.]


[기묘년 11월에 남곤, 심정, 홍경주 등이 밀의하여

주초위왕이 왕이 된다는 무근지설을 조작하여

변을 일으켜 변고가 일어나

즉시 이곳 능주에 유배되니 옥주는 관노 문후종이다.

다음달 ②12월 20일에 사약이 내려 돌아가시었다. ]


[정미년(현종 8년, 1667) 4월 병진에

후학 승록대부의정부우찬성겸성균관제주세지이사

송시열은 비문을 짓고

정헌대부원임의정부좌참찬겸성균관제주세자시강원찬선

송준길은 비문을 쓰고

통정대부수충청도관찰사겸병마절도사순찰사

민유증은 전서(篆書)를 쓰다.

走肖爲王  주초위왕 곧 趙씨가 왕이 된다

 

주초위왕(走肖爲王)

주초위왕는 중종실록에는 없고

1568년 선조실록에 기사에

"남곤 등이 조광조를 모해한 전말"이라 하여

추가로 기록되어 있는데 야사라 했다

KBS역사 스패설에서 실제로 실험을 했지만

거짓으로 판몀되었다.

나무 잎파리에 꿀로 주초위왕을 써두었더니

꿀만 빨아 먹고 잎은 갉아먹지 않았다.


12월 20

비문은 20일에 사사되었다고 적고 있다.

실록은 12월 16일자에서 사사를 적었다. 

이로 보면 16일보다는 앞서 사사한 것으로  봐진다.









출처 : 설헌서택
글쓴이 : 산여울 원글보기
메모 :

'스토리1'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명절에 보는 우리네 글  (0) 2018.09.17
[스크랩] 새는 못가 슢에서 자는데  (0) 2018.09.07
[스크랩] 만족을 알면 부유하다  (0) 2018.02.09
논어집주서설  (0) 2014.09.10
會盟과 覇者  (0) 2014.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