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이야기

訓民正音

설헌서택 2012. 10. 9. 10:47

 



 지금 흐르고 있는 곡은 여민락 

 

여민락 (與民樂)은 『백성과 함께 즐기다』라는 뜻으로 조선 전기 《용비어천가》를 한문으로 번역하고 125장 중에서 첫 四 장과 종장만을 떼어서 가사를 중국계의 고취곡(鼓吹曲)에 붙인 노래. 한문으로 된 용비어천가의 一장, 二장, 三장, 四장과 마지막 장을 노래하던 성악곡에서 변화하여 지금은 그 가사가 없는 순수 기악곡으로 연주되는 음악. 용비어천가를 노래한 음악은 『세종실록』 권140부터 권145까지 봉래의(鳳來儀)의 악보에 전함.

 


        서울 성북동 간송미술관 본

訓民正音(국보 제 70호)
위 책은 조선 세종 28년(1446)에 새로 창제된 훈민정음을 왕의 명령으로 정인지 등 집현전 학사들이 중심이 되어 만든 한문해설서이다.
책이름을 글자이름인 훈민정음과 똑같이 ‘훈민정음’이라고도 하고, 해례가 붙어 있어서 ‘훈민정음 해례본’또는 ‘훈민정음 원본’이라고도 한다.
전권 33장 1책의 목판본이다.
구성을 보면 총 33장 3부로 나누어, 제1부는 훈민정음의 본문을 4장 7면으로 하여 면마다 7행 11자씩, 제2부는 훈민정음해례를 26장 51면 3행으로 하여 면마다 8행 13자씩, 제3부는 정인지의 서문을 3장 6면에 1자 내려싣고, 그 끝에 ‘정통 11년’(1446)이라 명시하고 있다.
『세종실록』에 의하면 훈민정음은 세종 25년(1443)에 왕이 직접 만들었으며, 세종 28년(1446)에 반포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 책에서 서문과 함께 정인지가 근작(謹作)하였다는 해례를 비로소 알게 되었다. 또한 한글의 제작원리도 확연하게 드러났다. 국내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본이다.

출처 : 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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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之語音 異乎中國. 與文字不相流通. 故愚民 有所欲言 而終不得伸其情者 多矣. 子爲比憫然 新制二十八字 欲使人人易習 便於日用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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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지어음이 이호중국하야. 여문자와로 불상류통할새, 고로 우민이 유소욕언하야도 이종부득신기정자가 다의라. 여 위차민연하야 신제이십팔자하노니 욕사인인으로 이습하야 편어일용이니라.